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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에 非KS H형강 버젓이…안전불감증 부추기는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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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15 07:00:27   폰트크기 변경      

KS규격 강화 8년 지났지만

여전히 이전제품 사용 빈번

非KS 제품 허용 124건 달해



[대한경제=서용원 기자]H형강 KS 규격이 강화된 지 8년이 됐지만, 현장에선 이전 규격에 맞춘 비(非)KS 제품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비KS 제품은 말 그대로 KS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이 일부 발주기관은 시방서에 버젓이 비KS 제품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9월 기준) H형강 수입량은 44만t으로, 이 중 비KS 제품이 25만t(55%)을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라는 의미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풍ㆍ지진 등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2017년 건설용 철강재 24종의 KS 규격을 개정했다. 특히, 핵심 자재로 쓰이는 H형강에 대해 기존 인장강도 기준 SS400에서 항복강도 기준 SS275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H형강 최소 인장강도는 550㎫(←510㎫), 항복강도는 275㎫(←245㎫)로 강화됐다. KS 규격을 바탕으로 하는 강구조 설계기준(KDS 41)도 같이 변경됐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SS400 H형강이 사용되는 실정이다. KS 규격으로 설계된 현장에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비KS 제품을 사용하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할 가능성이 커진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비KS H형강 사용으로 인한 붕괴 사례는 없지만, KS 설계에 비KS 제품을 적용하는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건축물에 시한폭탄을 심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비KS 제품 사용의 원인으로는 일부 발주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꼽힌다.

실제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발주기관의 전문 시방서에는 ‘SS400 4t이상 혹은 동등 품질 이상’ 등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KS 개정 이전의 제품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콘크리트 교량공사, 토공사, 터널공사 등 시방서에서 허용하는 항목은 124건이나 된다. “전문 시방서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과거에 쓰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발주처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시공사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값싼 비KS 제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비KS H형강은 주로 일본산이며, KS 규격에 맞춘 국산보다 t당 약 5만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비KS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비KS 제품을 사용하려면 50t마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국 비KS 제품 사용을 근절하려면 전문 시방서 개정이 요구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지난 8년간 비KS 제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모른다”면서 “비KS 제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발주기관 시방서 개정을 통해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비KS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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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서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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