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신고지연 비율, 2014년 10.9%→작년 19.0%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사진:정일영 의원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부쩍 늘어났다. 결혼을 하면 주택 청약기회나 대출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가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크게 늘었다. 작년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던 셈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미혼일 때는 부부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취득세 역시 혼인신고 후 각기 보유한 주택이 합산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 의원은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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