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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윤리특위 구성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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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14 16:31:01   폰트크기 변경      
징계안 쏟아지지만 심의 착수도 못해…“유명무실 제도 보완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22대 국회가 3분의 1가량 지났지만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 징계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상대에 대한 징계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징계는 물론 심의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39건에 달한다. 지난 7월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될 당시만 해도 2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약 두 달 사이 10건이 추가됐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양측이 징계안을 경쟁하듯 쏟아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으로 맞대응했다. 지난 2일에는 이른바 ‘조희대ㆍ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ㆍ부승찬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맞불을 놨다.

그러나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앞서 지난 7월29일 여야는 ‘6대 6’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권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결의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재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합의안 파기) 이후로 진척상황은 ‘제로’다. 전혀 논의가 없다”고 전했다.

13대 국회부터 가동된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0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됐지만, 이후 비상설특위로 전환됐다. 그러나 그동안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가결된 사례는 2011년 강용석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일하다.

징계안 발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린 18대 국회로, 58건이 발의됐다. 22대 국회는 임기 3분의 1을 앞두고 있는 현재 징계안 발의 건수가 18대 국회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18대 국회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극한 대치 중인 정치권 상황에서 윤리특위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가 가동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윤리특위 제도를 보완하고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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