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부의됐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여전하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처리될 전망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정부의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반도체산업 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핵심 내용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분야 노동 유연화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지난 4월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반도체특별법 논의는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전날 소관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이 지나면서 이날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은 무난한 상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상정을 미룬 건 여야 관계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대변인은 “26일에 여야가 힘들게 (본회의 개최를)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며 “70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반도체특별법 등) 세 가지 법안까지 포함시키면 그쪽(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할 가능성도 있고 여야 간에 분위기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올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2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여건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연내 통과를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의 반도체특별법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보완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사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위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민주노총 눈치를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한다”며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 180일을 포함해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일각에선 현행 반도체특별법 제정안부터 처리하고, 논란이 거센 52시간 예외조항은 분리해 추후 논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