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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ㆍ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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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15 10:01:5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더해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와 광명시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이로써 서울은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경기도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규제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6억원인 주담대 한도는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같은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소유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는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ㆍ수사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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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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