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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숙 대구 동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고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
[대한경제=민향심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주형숙 의원이 14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암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방치견 문제를 사례로 들며 “2023년과 2025년에 주민 불편 민원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개 사육 두수를 5마리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현실화’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발언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2011년 이후 14년간 변경 고시가 없었던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도시 확장과 주거 밀집도가 높아진 지금, 기존 제한구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지형도면 고시를 들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동구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시스템 어디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이 제한구역 현황을 알 길이 없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자유발언에서는 △도시 변화에 맞춘 주기적 검토 △지형도면 공개와 상세 고시 △주민 알 권리 보장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그는 “주거환경 보호와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동구청은 조속히 변경 고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형숙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서도 현장을 누비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담아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석구석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발로 뛰는 의정’이 지역 현안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민향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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