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ㆍ분당ㆍ광명ㆍ하남 등 12곳 등을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례없이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핵심지역을 ‘통’으로 묶는 것이다. 또한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4억 구간으로 낮춘다. 갭투자를 막고 대출도 옥죄 집값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국무조정실ㆍ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동시에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규제지역 모두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현재 6억원 한도인 주담대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기존 총량 규제와 겹치면서 투자 목적의 레버리지 수요는 사실상 막히게 된다.
시장 감시 체계도 손본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기구를 신설해 가격 급등, 이상 거래, 대출 쏠림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ㆍ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세제를 ‘아껴둔 카드’로 남긴다. 정부는 시장 반응과 거래 흐름을 점검한 뒤 보유세ㆍ거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핵심지의 자금 조달 환경이 급격히 줄어들고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면서 투기 수요는 빠르게 위축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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