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9.7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규제와 동시에 공급에도 속도를 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12월 중으로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세부계획과 주요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방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혁방안도 확정한다.
연내 서울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9개 단지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축매입 7000가구 모집 공고를 추진한다.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000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올해 분양물량 2만2000가구 중 이미 분양된 1만6500가구를 제외한 5000가구는 연내 분양하고 내년에는 2만7000가구를 분양한다.
서리풀지구(2만가구), 과천 과천지구(1만가구)의 주민보상과 부지조성의 속도를 높이고 서리풀지구 지구지정계획은 내년 6월에서 3월 중으로 단축한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내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 예정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사업을 11월 중으로 공모한다.
민간 공급을 위해선 환경영향평가 실외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공특법 및 환경부 안내서 개정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 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LHㆍSHㆍGH 등으로 구성된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애로요인 해소 및 속도 제고방안을 강구한다.
이밖에 민간정비사업절차ㆍ사업성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ㆍ‘노후도시법’ 등후속법률제ㆍ개정안 20여건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