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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ㆍ물건의 점유가 적절한 시간 안에 모두 확보되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무조건 인도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들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에서 단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에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대법원은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ㆍ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①토지소유자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특히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②그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가 이루어지거나 이주정착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③토지소유자 등이 인도ㆍ이전의 대상인 토지 또는 물건을 보유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형성하여 온 생활환경, 그에 따른 이주의 용이성,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ㆍ이전 거절행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인도ㆍ이전 거절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493 판결 참조).
그동안 사업시행자는 수용된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한 인도ㆍ이전을 거부하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명도단행 가처분, 명도 또는 인도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외에 형사고소를 해왔는데,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형사 고소를 하기에 앞서 적절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하였는지 등을 먼저 점검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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