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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제공 |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는 최근 ‘건설업계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토론·간담회에서는 도내 종합건설업체 대표 80여 명이 참석해 건설공사에 관급자재가 무분별하게 반영, 발주되는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관급자재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80%가 넘는 관급자재가 반영된 사례도 있다”며 “시공사는 안전 등 모든 책임을 지면서도 정당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공 후 하자 책임이 불명확해 건설사에 부담이 전가되는 데다 자재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차질, 현장 재가공과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인해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도덕한 건설기술인의 부정·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참석자들은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및 장비업체 등이 결탁해 대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 근무시간 중 음주와 무단이탈을 반복한 현장소장에게 퇴사 통보를 했으나,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예방법’ 전환 필요성 △하도급업체 선정시 시·군 발주처의 과도한 개입 관행 개선 △보상절차 완료 전 입찰공고 관행 근절 △감리자의 갑질·횡포 및 감리자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강동국 회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며 “회원사들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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