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의 규제철폐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법은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을 할 수 있다.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 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해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심의 절차 개선은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다.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다.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관계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차량 도색, 판금 등 주로 정비 분야 관련 자격증이 등록 기준에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8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는 개선 필요성을 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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