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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호수 기자]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성동구가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거래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는 가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성동구는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실거주 등 이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 허가를 최단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나 입주계획서 등 증빙자료 제출 과정에서 문의가 있을 경우, 구청이 친절하고 충실하게 안내하겠다”며 “행정 절차 과정에서 병목이나 지연으로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또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답하겠다”며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 토지관리과나 제 문자 전용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동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가 발표한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대규모 지정 조치에 따른 것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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