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대책 전 막차’ 거래 폭주도
성동구, 13~15일 부동산 거래 125건
“큰 평수 이사 금지” 5년 전 사례 재소환
강남구, “매년 허가 불가 통보 5건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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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 : 박호수 기자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2020년에 토허제 시작되고 나서 강남에서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려 했더니 ‘4인 가족이면 30평이면 충분하다’며 구청이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15일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글)
정부가 지난 15일 ‘10·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는 거냐”, “구청 허락받고 이사하는 게 말이 되냐”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도 아니고 공산국가냐”,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동시에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까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구청 허가 없이는 매매 계약이 불가능해졌다. 매입자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갭투자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 “전세 주고 지방 발령가도 불법이냐”…구청 민원 폭증
현장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발표 직후부터 ‘지금 거래해도 되느냐’, ‘다음달 애들 학교 때문에 전세 주고 전세로 옮겨야 하는데 허가 안 나면 어떡하느냐’, ‘곧 매매하는데 지방 발령 나서 전세주고 내려가면 불법이냐’는 문의가 하루 수십 통씩 온다”며 “직원들이 일일이 상담하느라 사실상 비상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구청은 문의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담당자를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우리 구처럼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까지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 행정 과부하가 불가피하고,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토허제 효력 발생일을 20일로 정하면서 ‘그전에 계약을 끝내야 한다’는 조급한 심리도 폭발했다. 이른바 ‘대책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며 거래 현장은 연일 북새통이다.
성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16억원이던 아파트가 이번 주 18억원에 거래됐다”며 “집도 안 보고 계약금부터 보내겠다는 사람, 새벽에도 달려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20일 전 계약해야” 매수ㆍ매도자 북새통…성동구 거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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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16일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내역 광고가 전부 사라진 모습. / 사진 : 박호수 기자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936건으로, 추석 연휴가 낀 기간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다.
성동구만 봐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 건수는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7건)보다 35% 증가했다. 특히 구에 따르면, 13~15일 사흘 동안만 125건(하루 40건 이상)이 몰렸다.
이처럼 실시간 호가를 기록하며 매매가 오가자 부동산 시장도 긴장된 분위기다. 한 서울 중개업자는 “요즘 분위기상 가격을 대놓고 공개했다가 구청이나 국토부 단속이라도 나올까봐 어제부터 매매 광고를 전부 내렸다”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부동산이 밀집한 거리에서는 며칠 전까지 붙어 있던 시세표를 일제히 떼어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구청 “실거주 목적이면 대부분 허가”…강남 ‘이사 불가설’은 과장
토지거래허가 절차는 △토지이용계획 부합 여부 △실수요 목적(거주·영농·사업 등) △전매 가능성 △2년 내 이용계획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구청장 결재를 거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에 등록되고, 허가 기간 내 이용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재조명된 ‘2020년 강남구 이사 불가 사례’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접수된 신청 중 불허된 건은 2024년 6건, 올해 5건뿐이다.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면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나 자기 거주용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 절차일 뿐”이라며 “불허된 건은 매년 10건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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