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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반도체법 ‘주52시간제 예외’ 규정 또다시 쟁점으로…여야 합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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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16 17:43:49   폰트크기 변경      

대한상의, 국회 입법 촉구
국감 이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위한 감사 중지를 선포한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언쟁하는 모습./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경제계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반도체특별법이 또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국감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주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표류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상임위 처리가 여의치 않자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했다.


그러다 산자위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숙려기간인 180일이 지나면서 지난 14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경제계의 시급한 입법 현안이지만 여야는 ‘주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 근로가 가능한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난, 사고,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14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3개월씩 4번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씩 2번 쓸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했다. 제도 개선 전에는 신청한 기업이 적었으나, 정부 지침이 바뀐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10개 반도체 기업이 해당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특례로는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반도체 R&D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입법 현안 30개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연구개발(R&D) 분야의 근로시간 제약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반도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의 반발을 감안해 민주당은 일단 오는 26일 열기로 한 본회의에는 반도체특별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합의된 70개 법안만 처리하고 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세 개 법안(반도체특별법ㆍ은행법ㆍK-스틸법)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일정상 반도체특별법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연내 통과를 공언한 바 있어 더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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