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해져. 교통약자 편의 향상 기대경기도 장애인콜택시/사진:경기북부청 제공
[대한경제=최종복 기자]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한 승·하차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장애인콜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이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많은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되어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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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심의 시 사전검토 절차 간소화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정기간 단축
경기도는 침체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25.10.17.)에 들어갔다.
핵심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도는 지난 3년간의 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여 발주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약 한 달 정도 걸리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간이 안건별로 약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은 단순한 규정정비를 넘어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경기도는 건설기술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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