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이라도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그대로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 이번 토허제 적용은 주택이기 때문에 비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세부사항을 재공지했다. 금융위는 토허제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춘다고 안내했지만 이번 토허지역의 규제 대상은 주택에 국한된다.
금융위는 10·15 대책 이전에 지정된 토허지역에서는 비주택까지 규제에 포함한 지역은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70%에서 40%로 축소 적용 중이라며, 이번 신규 토허지역은 주택만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기존 70%로 유지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적용을 다시 설명했다. 투과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의 조합원만 제한된다. 예외적용 대상은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질병·직장이동 등 불가피한 이주 △상속 △사업지연 △경·공매 △공공재개발 양도 등이다.
투과지역에서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 및 분양권·입주권 등을 취득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잔여기간까지는 회수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LTV 최대 60%까지 가능하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40%가 아닌 55~70%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8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LTV 60%가 적용되지 못해 6억원까지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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