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남산 곤돌라’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소송까지 삼각 대응책을 마련해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남산의 자연성 회복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재로서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하고 확실하게 돌려준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으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오는 12월1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시는 우선 본안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삭도공업은 남산 곤돌라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공원녹지법에 저촉돼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의 행정결정처럼 약 350만㎡에 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 한 뒤, 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울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초 국토부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개정안은 이 법 시행령 별표 3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최대 12m, 3층 이하로 제한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궤도 또는 방재시설로서 공익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작물 높이는 제한을 두지 않되,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별표를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송과 무관하게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필요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곤돌라 사업울 추진할 수 있다. 한국삭도공업도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고자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이 위법이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도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이런 같은 대응 방법을 보고 받은 뒤 “소송과 별도로 조속히 개정안을 추진토록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토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는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5일 국회에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시민․관광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시는 남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곤돌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급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남산은 도시의 심장과도 같은 서울의 대표 명소다. 시민에게는 휴식과 활력을 전하고, 관광객에게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하지만 지난 63년 동안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정상으로 향하는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며 남산의 가치와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3년 6월, 환경분야 전문가․시민단체와 남산 이용 접근 불편을 개선하고 생태 회복,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정책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삭도공업의 영업권 침해 주장 소송으로 공정률 1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