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상장폐지 기로에 선 스타에스엠리츠의 최대주주 빅페스타에 대해 5%를 넘는 지분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빅페스타는 지난 8월 스타에스엠리츠 지분 13.05%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에 오른 바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타에스엠리츠에 대한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 국토교통부는 빅페스타가 향후 6개월 이내에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주식 처분 전까지는 5%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2배 이상으로 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처분 명령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분 명령을 받고 5%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리츠로, 횡령ㆍ배임이 발생해 지난 5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법원에 신청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스타에스엠리츠는 빅페스타를 새로운 최대주주로 유치했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정상화 시도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겼다.
빅페스타는 이번 결과에 대해 법률 검토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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