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건설안전특별법(이하 건안법)에 반대하는 연대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설계자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터널 지보공과 흙막이 지보공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소속)이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한 건안법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연대 탄원서를 취합 중이다.
이 법안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발주자ㆍ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처벌ㆍ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자, 설계자, 감리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명령이나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아울러 건안법에서는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을 고려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반드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구조 검토를 소홀히 해 안전사고를 유발한 설계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화 조항에 대해 ‘기술적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현장 적용이 불가능한 비현실적 제도’라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비계·거푸집·동바리 등 주요 가설구조물은 시공단계에서 현장 조건에 따라 설치되는 구조물”이라며 “설계단계에서의 구조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현재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와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등에서 시공자와 관계 전문가가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자에게 중복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안전성과 무관한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탄원서에는 건안법에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를 삭제하고 터널 지보공·흙막이 지보공·가설교량·노면복공에 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B사 관계자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은 지난 7월 29일 국토부 주관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발주청과 시공사 관계자들도 동의했던 내용임에도 이번 건안법에 포함됐다”며 “실효성 없는 설계자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는 행정비용과 시간 낭비만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업계로부터 연대 탄원서 접수를 받는 중이지만 이미 수백곳의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탄원서 제출과 별도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등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는 관련 단체 등과도 공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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