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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 별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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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0 16:54:48   폰트크기 변경      

李대통령, 퇴임 전 임기만료 대법관 포함 총 22명 임명 가능
국민의힘 “삼권분립 사실상 붕괴…권력형 개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관 평가제ㆍ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ㆍ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별도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돼 총 26명 체제가 된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수를 임명하게 된다”고 했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도 개편된다. 현행 10명인 추천위원회에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고, 법관대표회의ㆍ지방변호사회 추천 위원 2명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그간 법원 내부에서 시행된 법관 평가도 외부인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기존 ‘법관 3명’에서 대법원장 추천 1명, 전국 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1명으로 구체화했다.

형사사건의 하급심(1ㆍ2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급심 판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ㆍ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압수ㆍ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에 ‘4심제’ 논란이 컸던 재판소원제는 제외했으나 여지를 남겼다.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권력형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직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서 “입법ㆍ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사실상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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