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예정 기반시설’ 제출하면 가로구역 인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0-21 17:08:25   폰트크기 변경      
1만㎡ 미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기준 완화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소규모 노후ㆍ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인 도로를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받아야 한다.

때문에 사업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꺼려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사항도 반영했다.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담겼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법률상 통합심의 대상이 건축심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ㆍ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이 명시됐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이재현 기자
ljh@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