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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15 대책 임대시장 후폭풍] 국회, 3+3+3 전세법안 만지작…임대차시장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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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2 06:00:52   폰트크기 변경      

계약갱신권 사용증가, 신규전세 감소
이미 6ㆍ27 대책 이후 줄어드는 추세
보유세 인상, 세입자 부담 증가 우려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수도권 전월세난 심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는 임대차 기간을 최장 9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대한경제.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이달 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세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현재 1회인 계약갱신요구권을 2회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가 총 9년간 전세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줄어들어, 실거주 또는 월세 임대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늘어나며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증가가 신규 매물 부족으로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ㆍ27 대책 발효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이미 증가 추세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 만큼 전세 세입자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억제됐고, 임대차 기간 연장을 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7~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3만2838건) 중 갱신이 1만4585건으로 전체의 44%에 달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30%)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정부 규제로 인한 전세 매물 감소, 금리 인하, 아파트 공급 부족 등의 요인과 겹쳐 전세 매물 가뭄을 부추길 수 있다.

한편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임대차시장 외에 매매시장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방식으로 임대차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앞두고 “TF에서는 보유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시장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졍이 부동산 세제를 손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는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도세 인하는 매물 출회 증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보유세 인상은 임대차시장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 매매시장의 매물 증가, 임대차시장의 임대료 상승 확대라는 양면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범여권에서 발의된 3+3+3 전세법안의 경우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한 전월세난 심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보인다”며 “정부는 현재 임대차시장에서 급격한 구조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 월세보조금 확대 등의 조치로 임차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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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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