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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 간담회 및 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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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1 16:19:13   폰트크기 변경      
상담소 운영 및 공직선거법 교육 통해 적법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 역량 강화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충남도의회가 2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지역 현장에서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도내 20개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상담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도민과 적극 공감‧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담관들은 도민소통팀장의 상담소 운영교육을 통해 도민상담기록부 및 일일보고서 작성 등 표준화된 민원처리 절차와 협조 사항을 숙지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교육에 참여해 지방의회의 적법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를 위한 법제도 등을 공유했다.

의회 관계자는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은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교육은 상담관들의 민원처리 역량을 높이고, 선거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 운영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민원상담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도민 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충남=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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