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적정공사비ㆍ공기 없인 불법하도급 근절 불가능”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0-21 17:25:58   폰트크기 변경      
율촌ㆍ산군 기획 세미나

선제적 예방ㆍ점검 체계 구축 강조

스마트건설기술 통한 관리 주장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에 대한 기업들의 효과적인 예방ㆍ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불법 하도급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리스크로 떠오른 만큼 선제적인 ‘예방ㆍ점검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와 ㈜산군이 21일 ‘불법 하도급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율촌의 정원 변호사가 ‘불법 하도급의 개념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산군과 함께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불법 하도급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6번째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군은 건설 빅데이터 플랫폼인 ‘산업의역군’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세미나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문제 되는 불법 하도급 유형을 토대로 형사처벌ㆍ행정제재의 수위와 파급력 등 법적 리스크를 살펴보고 적정한 하도급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100여명, 온라인으로는 10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기업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등록ㆍ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나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는 물론,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등 각종 금지ㆍ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리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불법 하도급 금지ㆍ제한의무 위반은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진다.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서 전면 배제돼 사실상 퇴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부실벌점 부과와 신인도 감점으로 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주택건설사업에서도 입주자 모집 제한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단 한 번의 불법 하도급 적발로 입찰 경쟁력 상실부터 사업 악화, 심지어 시장 퇴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 기업의 이미지나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율촌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TF’의 총괄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원 변호사는 “불법 하도급은 필연적으로 작업현장의 ‘안전’과 계약이행 결과물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건설공사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관행적인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게 정 변호사의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불법 하도급 예방ㆍ대응을 위해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기 확보를 고려한 수주 전략과 계약관리, 적격수급인 선정, 스마트건설기술 등을 활용한 직접 시공 등의 방안을 통해 하도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근 변호사도 “불법 하도급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붕괴시켜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재해예방 능력이 부족한 무등록ㆍ미자격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나 다단계 하도급이 이른바 ‘쥐어짜기’ 식의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변호사의 진단이다.

김 변호사는 “불법 하도급에 따른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리스크에 더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주의ㆍ감독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컴플라이언스(Complianceㆍ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희태 변호사도 경미한 공사나 자재ㆍ물품공급계약, 노무제공계약, 부대공사의 불법 하도급 해당 가능성을 소개하면서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현장에서 이뤄져 왔던 계약 형태에 대해 불법 하도급으로 평가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주호 대한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 김태환 산군 대표,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와 김순태 전문위원이 패널로 나섰다.

앞서 지난 2023년 율촌은 공공ㆍ민간영역의 건설 관련 클레임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그룹 산하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불법 하도급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TF’도 출범시켰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