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ㆍ민간 발전사간 분쟁 증가…“법적기준 재정립 필요”
![]() |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20일 전력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신보훈 기자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내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비중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시장 구조개편 이후 발전원이 다양해지고, 민간 발전사도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자원경제학회ㆍ한국에너지법학회ㆍ민간발전협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기반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력시장 규칙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발전설비가 3배 늘고, 민간 발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증했다. 반면, 비용기반 변동비 반영시장의 기반은 와해되고 있다”며 “시장 제도가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민간 화력발전사는 현재 발전공기업과 동일한 제도선상에서 전력판매 비용을 보상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 발전사에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장치가 없다. LNG나 석탄발전의 유연성 가치를 보상받지도 못한다”며 “(전력망 포화 문제 등으로)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입는 발전사들은 각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가와 민간 투자 투자자 간의 규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발전원이 다양해 짐에 따라 운영규칙 구조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은 시장 참가자들이 따라야 하는 필수규칙이지만, 아직 법적으로 법인지 아니면 단체 내부규칙인지조자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에서 (참여자간) 분쟁이 방생했을 때 어떤 소송의 형태로 다뤄야 할지, 어떤 법적 기준으로 해결해야 할지 논의도 없었다”며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질수록 시장참여자에 불이익이 생겨도 법원에서 바로잡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도 전력시장 규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발전사와 판매 사업자가 수백 곳에 이르고, 공급의 다양성이 커지면서 현재와 같은 시장 흉내내기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ㆍ신뢰도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의 규칙을 정립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