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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율주행 표준화에 ‘국가 총력전’…韓은 20년 전 체계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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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1 21:28:06   폰트크기 변경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 KAIDA 30주년 세미나 발표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 강주현 기자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를 좌우할 국제 표준 경쟁에서 중국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는 가운데, 한국은 20년 전 만든 인증 체계와 부족한 연구 인력으로 맞서고 있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은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30주년 세미나에서 ‘미래 첨단 시대에 대비한 합리적인 자동차 안전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를 주제로 발표해 “중국은 표준화와 국제 기준 조화를 선점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며 “최근 2년 사이 중국 학회와 세미나를 보면 놀랍다는 표현보다 위기감을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 정책과 인프라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며 “2~3년 이내 미국도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자율주행차 표준화는 ISO 도로차량위원회(TC22)와 지능형교통시스템위원회(TC204) 등에서 진행된다. 2024년 12월 기준 차량 내부통신, 센서, 정밀지도 등 285종의 표준이 완료됐고 85종이 진행 중이다. 현재는 미국과 독일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교통체계 분야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독일,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며 자율주행차 실증 기반 표준화에 집중하고 있다.

하 회장은 “중국은 형식승인제도 하에서 관련 기관을 확장하고 안정화하고 있다”며 “표준을 선점하는 국가나 메이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대응 체계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3년 도입된 자기인증제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유럽, 중국, 일본은 정부가 사전 승인하는 형식승인제도를 운영한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기인증제도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식승인제도에 가까운 자기인증제도”라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양한 신기술이 들어오고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대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과 안전법을 분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에도 분법 논의가 있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인력 부족도 지적했다. 하 회장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비해 우리는 예산과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예산과 인력 문제로 사람에 따라 법을 혼용하거나 해석을 달리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표준 개발 현황도 문제다. 한국은 2023년 12월 기준 자율주행 관련 국가표준(KS) 132종을 완료했지만, 이 중 국제표준 부합화가 130종이고 고유표준은 2종에 불과하다. 진행 중인 15종도 부합화 8종, 고유표준 7종이다. 한국이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사례로는 자동운전을 위한 MRM(Minimum Risk Maneuver, 최소위험기동) 프레임워크, ITS 기기 기반 실내 네비게이션,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 검증 등이 있다.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가 KATRI와 함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 기준 규칙, 자율주행차 안전운행요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정 등도 체계적으로 갖췄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촘촘하게 법이 잘 돼 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도 “KATRI가 미국 NHTSA 못지않은 역할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반 성능 시험 대행과 안전정책, 표준화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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