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ㆍ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서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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