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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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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2 15:12:28   폰트크기 변경      

앞으로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ㆍ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예식장 위약금도 손봤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이밖에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ㆍ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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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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