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000만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도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 계상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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