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체계 단순화·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
신복위 심사기준·미성년 상속채무 등 제도보완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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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장주 기자 |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상생금융은 뉴노멀이다’ 금융당국이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한도를 높이고, 햇살론 상품은 업권 구분 없이 효율적으로 통합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조정 신청 제한 규정에서 제외돼 제도적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극히 낮은 취약계층 중 채무원금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협약기관 논의를 거쳐 상한액을 높이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제도 밖으로 밀려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위는 협약 개정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햇살론 상품 구조 역시 간소화된다. 현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으로 분리돼 있던 구조를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3종으로 통합한다. 모든 업권이 동일한 상품을 취급해, 이용자는 주거래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은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까지 포함돼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범죄로 인한 피해금은 신규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피해확인서나 경찰 신고 접수서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의결권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로 부결되는 사례를 줄이고, 채권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고려해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불법·초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연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로, 이미 낸 금액까지 반환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몰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연말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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