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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티 만들고 뒷돈 받은 기아차 前노조 간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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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3 12:37:1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노동조합 단체 티셔츠를 만들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티셔츠 가격을 부풀린 뒤 의류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챙긴 기아자동차 전직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 전 총무실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1억4382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 제작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입찰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티셔츠 제작 단가를 장당 1만20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4000원에 입찰하기로 업체와 짰고, 그 대가로 1억4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ㆍ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피해자 조합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주고받은 수증액 또한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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