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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구조를 증권사 중심으로 재편한다. 최근 공공성을 가진 한국거래소가 스타트업 시장에 진입해 주도권을 빼앗는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컨소시엄에서 증권사의 지분 비중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컨소시엄 성격상 증권사의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다. 공동 최대주주인 증권사가 많아질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당초 계획보다 더 낮은 비중의 지분을 보유하는 쪽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까지 한국거래소에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은 36개사로 확인됐다. 증권사는 NH투자·KB·키움·메리츠·대신·토스·카카오페이 등 21개사다.
이는 공적 기관인 한국거래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경쟁에 뛰어들면서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조각투자 시장은 루센트블록 등 스타트업이 지난 7년간 실증과 제도화를 주도해 온 분야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가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마치 구단주가 자신이 소유한 구단의 선수와 경쟁하겠다고 나서는 격”이라며 “정부가 제3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보호하기는커녕 공공성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이 시장에 진입해 주도권을 빼앗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곳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중심인 컨소시엄 △루센트블록과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컨소시엄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뮤직카우 등이 주축인 컨소시엄 △신한투자증권, SK증권과 LS증권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펄스 컨소시엄 등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시장 규모를 고려해 최대 2곳까지만 인가할 방침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이러한 경쟁 심화의 배경에는 토큰증권발행(STO) 유통 플랫폼 주도권 확보가 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기존의 거래 체계 내에서 STO 형태로 발행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유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STO가 별도의 새로운 증권이 아니라 기존 증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STO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는 STO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STO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증권은 6가지로 한정된다”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 전자증권이나 STO로 발행돼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증권으로 간주돼 별도의 구분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지분·수익·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예탁 등 6종으로 나뉜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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