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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한수원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연장 운영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놓고 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리2호기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65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1983년 7월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2023년 4월 운영 허가기간 만료로 가동이 정지됐다.
이번 심의는 고리2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추가 가동이 결정되면 2033년 4월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 업계에선 고리2호기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면 LNG(액화천연가스)발전 대비 약 8조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추가 가동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후속 원전들의 계속운전 심의도 줄줄이 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총 10기다. 당장 작년과 올해 고리3ㆍ4호기가 가동을 멈췄고,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도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월성 2∼4호기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외국에선 원전이 40년 설계수명을 채운 뒤에도 계속운전 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 미국은 계속운전 심의에서 20년씩 연장운전을 허가해주고 있으며, 80년씩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유럽에서도 가동 원전 절반 이상이 계속운전을 승인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원안위 회의에 상정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 의결을 받았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 재해, 중대사고 관리 범위 및 설비 등을 담은 문서다. 결론이 나지 않은 계속운전 허가안은 내달 13일 열릴 회의에 재상정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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