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민의힘, 與에 ‘재초환 폐지 법안’ 정기국회서 합의 처리 제안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0-24 10:09:26   폰트크기 변경      
송언석 “관세협상 일방적인 희생·양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의 왼쪽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ㆍ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인데,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문진석 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가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내용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공 재개발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올해 말 기준 전국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지역은 45곳, 총 6만1931채 규모지만 현재까지 착공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채의 집도 짓지 못한 정책이 바로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이라면서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주민이 원하지 않고, 절차는 복잡하고,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공공 중심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활성화로 국민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해서도 “6.27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를 부동산 규제와 한 묶음으로 다룬 것은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의 대표적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면서, 미분양이 있는 지방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을 규제해 버렸다는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 대출 규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모두 복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간 관세 최종 협상과 관련해 “지금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에 있다”며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규모는 3500억 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000억 달러, 기업 투자 1500억 달러를 합쳐 6000억 달러로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 많다”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반도 안 되는 우리 GDP 규모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아직 해결 안 된 투자처 지정 권한,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 합리적 비율로 합의해야만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출, 보증, 기업투자 확대 등 대안을 최대한 활용하는 협상이 필요하고, 분납이나 연불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