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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서울시회,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정사례 및 행정처분 유의사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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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6 10:59:5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태진)는 지난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 임ㆍ직원을 대상으로‘건설업 실질자본금 적정 사례 및 행정처분 유의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이종헌 공인회계사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기반을 둔 건설업 실질자본금 사례로 실무 적용방법을 설명했고, 서울시 건설업관리팀에서 행정처분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태진 회장은 교육에서 “현재 페이퍼컴퍼니 퇴출과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에 대한 경각심 유발을 위해 각 기관의 시설공사 공공입찰 사전점검제와 건설업 등록기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회원사들이 건설업에 특화된 회계기준 미숙지, 법령상 위반 및 통보 의무 부주의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교육을 주최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시장이 건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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