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법안 원안대로 의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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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는 휴일인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70여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일임에도 이렇게 본회의를 여는 것은 민생법안 처리가 그만큼 급하기 때문”이라면서 “비쟁점·민생 법안 (상정이) 70여건 정도 되는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 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등도 처리됐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5개 안건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미합의 안건은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지방재정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아울러 각 당이 요구한 사항도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해 이날 요구서가 보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 떼나 조종사 실수보다 공항 설계 결함이 결과적으로 참사를 키웠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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