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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퇴출 해법, ‘규제 강화’ vs ‘지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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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8 07:00:16   폰트크기 변경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개정안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데

중소 골재업체 입장 반영 법안

추가 발의… 입법 방향 엇갈려

“불량골재 근절” 대의 같지만

해법 정반대… 이해조율 관건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골재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표류하는 가운데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골재 유통의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유통이력관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골재 판매자가 원산지와 품질 등이 담긴 표준납품서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의무 등록하는 방식이다.


레미콘 믹서트럭이 줄을 선 모습. /사진:연합


골재 유통이력관리제는 레미콘 업계의 숙원 사업이다. 레미콘 업체는 이를 통해 원재료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불량골재 사용으로 인한 품질 저하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최종 구매자인 건설사에도 품질 이력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재업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중소 골재업체들은 “과도한 행정 부담과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 논의가 사실상 멈춘 이유다.

다만 골재 업계 내부에선 온도차가 감지된다. 시스템 구축 여력이 있는 대형 골재업체들은 오히려 이력관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품질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이력관리제를 통해 불량 제품을 유통하는 영세업체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어서다. 레미콘 업계와 대형 골재업체가 한쪽에, 중소 골재업체가 반대편에 선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 골재업체 입장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 강화 대신 관리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골재 수급 차질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골재채취업자의 윤리ㆍ품질 교육도 의무화했다.

정준호 의원 개정안은 기존 이력관리제 도입을 가로막았던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담겼다. 골재 품질 확보를 위한 수시검사 비용과 품질 향상 연구 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통 이력 등록을 강제하기보다 정부 지원을 통해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일종의 ‘당근책’이다.

두 개정안은 불량골재 문제를 두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각차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한쪽은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제를, 다른 한쪽은 부담을 줄이는 과징금 대체와 예산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두 개정안이 각각 레미콘과 골재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지만, 골재업계 내부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가 엇갈려 복잡한 상황”이라며 “불량골재 근절이라는 대의는 같지만 해법이 정반대여서 향후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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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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