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 품질인정제 관련 모니터링
취소 처분 업무 일원화…효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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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경. /사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앞으로 부적합 건축자재를 생산한 업체에 대한 품질인증서 취소 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성능 미달 제품이 적발되면 즉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에 따르면 산하 건설시험인증본부는 내년부터 불법 건축자재 관련 모니터링 및 인증서 취소 처분을 담당한다. 이원화된 모니터링과 취소 처분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현재 모니터링은 산하 화재안전연구소와 외부 품질시험기관이 수행하고, 건설시험인증본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기관이 다르다 보니 현장 적발 이후 취소 처분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렸고, 이러는 사이 부적합 제품이 생산ㆍ유통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현장 적발당한 제조사가 정상 제품을 만들어 2차 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부적합 제품을 만들어도 제조사 처벌은 거의 없다는 정보가 있을 정도로 제재가 늦다.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꼴”이라는 게 업계의 냉정한 시선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설연 불법자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 중 품질인정제도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건설시험인증본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장 부적합 적발 시 곧바로 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연 관계자는 “부적합 자재 제조사에 대한 처분은 정확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동안 절차가 복잡해 신속성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업무 구조를 단순화해 현장 적발 직후 바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불시점검이나 품질인정제도 대상 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유지해 화재안전연구소와 외부 품질시험기관이 현장 점검을 담당한다.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되면서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방화문, 내화채움구조 등은 준불연 성능 확보 등을 위한 여러 시험을 거친 뒤 건설연의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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