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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강민국 의원, 빗썸 오더북 공유 거래소가 조세회피처 소재 영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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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7 16:55:51   폰트크기 변경      
주식 2주·GST 미발급…스텔라, 빙엑스 복제 거래소 추정

강민국 의원 “투자자 보호 위해 당국 즉각 조사·제재 필요”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빗썸이 지난 9월22일 호주 거래소 ‘Stellar Exchange(스텔라)’와 협업해 국내 최대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으나, 조세회피처 소재 영세 업체와의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빗썸은 당초 빙엑스(BingX)와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2024년 5월 호주에 등록한 스텔라로 파트너를 바꿨다. 그러나 두 거래소의 거래 데이터가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스텔라는 빙엑스를 복제한 거래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료에 따르면 스텔라는 호주 금융감독원(ASIC)에 등록된 영세 기업으로 추정된다. 스텔라의 주식은 2주에 불과하며, 연간 7만5000달러 이상 매출 발생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호주 부가가치세 상품용역세(GST) 미발급 기업이라는 설명이다.

스텔라의 소유 구조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스텔라의 최대 주주는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케이만 제도에 소재한 ‘NEO EMU HOLDING LIMITED(네오 에뮤 홀딩 리미티드)’이며, 모회사인 빙엑스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돼 있다. 현재 빙엑스의 각국 라이선스는 캐나다(2023년 12월 만료, 2025년 6월), 리투아니아(2025년 9월 청산 결의), 호주(2025년 3월 말소)로 무효화된 상태다.

이는 빙엑스가 조세피난처에 복제 거래소 스텔라를 설립한 것이 라이선스 만료·청산·말소 상황에서 국내 규제를 회피하고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조세피난처 여부 등 국가위험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관리 강화 등 추가 조치를 한다”며 조세피난처 여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 관련 현행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과 호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AML/CFT Rules)은 가상자산 거래 시 상세한 고객확인 정보를 요구하지만, 빗썸이 고객에게 고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은 ‘회원번호, 주문번호’ 두 가지뿐이다.

실제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고객 미동의 개인정보 해외 제공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8조의8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지한 대로만 제공했다면 스텔라가 호주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확인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양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조세회피처 소재 주식 2주의 영세 업체에다 여타 국가들과의 라이선스도 무효화된 업체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 후 국내거래소가 중단한 해외 공유를 강행한 빗썸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위법 확인 시 즉각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스텔라는 빙엑스의 관계사이며, 호주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현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합법적인 거래소”라며 “특금법 감독규정 등에서 규정한 절차 및 기준을 충족한 범위 내에서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케이맨 제도는 법적·세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금융기업들이 법인 소재지로 선택하는 지역으로 통상적인 절세 전략의 일환”이라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현장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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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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