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부산 기장군, 2026년 생활임금 1만1923원으로 결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0-28 07:51:19   폰트크기 변경      
올해 생활임금 1만1576원 대비 3.0% 인상, 2026년 정부 최저임금 대비 1603원 높아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전경. / 사진 : 부산 기장군 제공


[대한경제=김옥찬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고, 2026년 기장군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923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1576원보다 3.0%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03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기장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군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생활임금제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돼 지역사회 전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군은 매년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 및 고시해 오고 있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기장군 및 군 출자 기관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게 된다.


부산=김옥찬 기자 kochan2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옥찬 기자
kochan20@hanmail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