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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주택연금 가능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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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7 17:09:3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하나금융은 저가 주택 중심의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달리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이 상품은 보유 주택을 신탁으로 전환해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상품으로 지난해 상품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평가받으며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의 부부는 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지급받는다. 향후 본인이 사망해도 사후 수익자인 배우자가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다. 건강상 이유로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로 기거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가 적용되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 없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고 부부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된 연금(대출 개념)과 대출이자, 보증료 등이 포함된 모든 잔액을 상환하는 것이다. 대출 상환하고도 남은 잔여재산은 법적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대출잔액이 처분액보다 많아도 책임범위가 해당 주택에 한정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은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며, 고령화 시대의 ‘소득절벽’ 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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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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