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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코레일처럼 무임손실, 국비로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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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8 14:07:05   폰트크기 변경      
공사 등 6개 도시철도 노사대표, 국회서 공동 호소

“코레일 1조2000억 지원에도 지방철도는 외면”
국회 계류 ‘도시철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ㆍ사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 / 사진 : 서울교통공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을 제도화하고, 코레일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28일 오전 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도 도입의 주체인 만큼, 손실 보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야 4명이 함께했다.

1980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당기순손실의 58%인 7228억원으로,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이르렀다.

반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올해 기준 20.3%,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향후 무임수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날 공사와 의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보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무임손실액의 80%인 1조200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무임수송제도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존중이자 세대 간 연대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비용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부의 원인행위로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지난 40년간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여가 활동 촉진, 우울증 감소 등 보건 향상, 관광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높은 교통복지 정책으로 검증됐다”며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동의 청원에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노사대표자협의회는 10월 중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두 차례 채택해 국정위와 국회에 전달했고, 정책토론회와 전국 동시 대시민 캠페인도 이어왔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는 포스터, 영상, 안내방송 등 역사와 열차 내 홍보 매체를 통해 국비 보전 법제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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