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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법정서 진실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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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8 15:13:18   폰트크기 변경      
두 번째 재판서도 김 여사에 금품 전달ㆍ청탁 인정

“김 여사 금품 받은 것 확인… ‘잘 받았다’고 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금품과 청탁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금품ㆍ청탁 전달 사실을 시인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 연합뉴스


전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통일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청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씨는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물건을) 꺼리면서 받았는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건넸기 때문에 (나중에는) 쉽게 받은 것 같다”며 “처음에는 꺼리는 게 있었던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씨는 ‘물건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느냐’는 질문에는 “건넬 때마다 (통화했다)”고 답했다.

이후 김 여사로부터 금품을 돌려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그쪽(김 여사)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할 거라는)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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