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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내 ‘청문회 실효법’ 추진…“정기국회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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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8 15:35:27   폰트크기 변경      
“국감 지적 후속 조치 경과 보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지적사항 이행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정부의 상설특검과 함께 청문회 지적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3사 해킹 청문회가 열렸지만,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제도 개선은 제자리”라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고 올 초에는 청문회가 있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니 90%가 미이행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의결을 통해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 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타당한 법안이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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