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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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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조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은행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ㆍ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한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하는 지금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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