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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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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30 06:34:22   폰트크기 변경      

일반형 발코니는 구조변경을 하면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난간 외에 벽 또는 창호 등으로 위ㆍ아래층이 나누어지지 않은 개방형 발코니는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된 세대를 배정받은 조합원들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원심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 자료집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실내 공간으로 확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총회 자료집에 포함된 평면도 등 자료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개방형 발코니의 존재는 조합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사항을 고지한 이상 확장가능성 등은 해당 평형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립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ㆍ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이라는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현황에 터잡아 수립되고, 분양신청 및 그에 따른 동ㆍ호수 추첨절차 등을 통해서는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및 동ㆍ호수가 확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한 청산금의 가감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사안에서도 개방형 발코니의 존재 외에 해당 부분을 확장하여 실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히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하는 주된 논거가 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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