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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사업, 리스크관리가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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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9 17:31:44   폰트크기 변경      

율촌, 건설산업비전포럼서 밝혀

전 과정 체계적 점검ㆍ관리 중요


29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제258차 조찬토론회에서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가 ‘해외건설공사 계약상 유의점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전동훈 기자.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29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제258차 조찬토론회’에서 “해외건설의 성공은 기술보다 계약 관리와 리스크 대응에 달려 있다”며 “입찰 전 준비부터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법적ㆍ계약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별 법령, 제도, 관행,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로 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EU나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와 규제가 복잡해, 현지 로펌이나 로컬 파트너와 협업해 제도와 관행을 충분히 파악한 뒤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계약 구조와 문서 체계를 리스크 관리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 계약(Lump Sum)을 맺으면 예상치 못한 물량 증가나 설계 변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단계별 계약이나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분리하는 등 유연한 계약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FI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의 국제 표준계약서 활용 시 일반조건을 최대한 유지하고, 변경은 특수조건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수조건에 불필요한 수정이 많을수록 발주자와 시공자 간 리스크가 커진다”며 “문서 간 상충을 막기 위해 서열을 명확히 정하고, 최신 합의 내용이 최상위에 오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서 문구 하나가 수백억 원의 차이를 낳는다”며, 미국의 한 통신 기지 건설 현장 전력 케이블 공사에서 방화피복 규정을 누락해 완공 직전 전면 철거ㆍ교체한 사례를 소개했다.

기술 기준을 모호하게 두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계약서에 ‘참고 설비 수준으로 시공한다’거나 ‘여러 나라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면, 실제 시공 단계에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혼선이 생겨 추가 설계나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 기간과 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는 공정표 운용과 청구 통지(Claim Notice) 준수가 꼽혔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해외 계약은 공기 지연이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28일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권리가 인정된다”며, 정기적인 공정표 갱신과 통지 절차 이행이 현장의 손익을 가른다고 했다. 이어 “현장과 본사가 협력해 통지·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하도급과의 연동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공ㆍ하자 단계의 분쟁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완벽한 목적물을 원하기 때문에 준공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며 “준공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준공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해외건설은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로 분쟁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며 “리스크관리팀과 법무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내 로펌과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부조달법 석사를 득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국제건설팀장으로 원전 등 해외 건설 프로젝트 계약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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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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