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동대문署 ‘편파 수사’ 의혹”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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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수 전농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한경제 DB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던 김완수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혐의를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본인을 향한 비방을 계속하는 ‘세력’에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김 위원장에 대한 폭행 소송 관련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2심 무죄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오히려 고소인이 김 위원장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며 김 위원장에게 폭행죄 처분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사건은 2023년 6월 전농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 사무실에서 발생한 실랑이가 발단이 됐다. 사무실에 찾아온 비대위가 ‘김 위원장이 주민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을 김 위원장이 폭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1심에서는 김 위원장이 고소인의 왼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 영상과 증인 진술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은 일부 비대위가 제기해온 ‘폭력 프레임’이 허위에 가까운 주장으로, 진실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정비사업지에서 종종 발생하는 조합과 비대위 간 악의적인 공세에 법원이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악의적인 공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농15구역 주민을 갈라치기한 세력의 배후와 조직적 선동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관할 경찰서인 동대문경찰서의 ‘편파 수사’ 의혹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그가 최근 경찰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위 측이 온라인상에서 김 위원장을 지속 비방ㆍ명예훼손한 점을 고소했지만, 동대문경찰서는 4개월간 담당 형사를 배정하지 않은 채 수사를 중지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익명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신원 확인은 통신자료 요청 등 수사 절차로 충분히 가능한데도 동대문경찰서는 ‘3개월이 지나 IP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며 사건을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동대문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사용된 닉네임의 다른 댓글 IP도 확인했지만, 가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어 단서를 발견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 문서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해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세력이 허위사실로 폭행 누명을 씌운 데 이어, 고소 사건 처리에서도 편파적 대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경찰의 공정성과 수사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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