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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해설 강의를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조성열 책임(지에스건설㈜)이 대형 건설현장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이행 방안을 공유했다.
협회 관계자는 “제주지역 특성상 다양한 규모의 현장이 혼재되어 있어 맞춤형 안전관리 역량이 중요하다”며 “전국 단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안전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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