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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성지건설…발주처ㆍ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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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30 11:00:29   폰트크기 변경      
발주기관ㆍ건설사 등 잇따른 피해 호소

여러 기관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자취 감춰 참여 공사 연달아 ‘차질’
공동수급체와 분담금 미납 갈등도
분쟁 불가피…“무책임 행태” 지적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성지건설이 다수의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만큼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데 따른 비판이 거세다. 성지건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던 일부 건설사도 원가분담금 문제로 공사기간 내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성지건설은 지난해 이후 국가철도공단과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여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동수급체가 분담하는 비용을 미납하면서다. 철도공단은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로 성지건설을 불공정 행위 업체로 명시했다.

성지건설과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한 기관들은 대부분 연락 두절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돌연 자취를 감추면서 계약 해제 후 공사를 재개하려고 해도 악영향을 미쳐 공기(公期)는 하염 없이 지연됐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성지건설이 반입했던 자재를 반출해야 공사를 재개하는데, 지시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회사가 제대로 운영 중인 것인지 한참을 알아봤다”며 “지금도 여전히 응답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 수지에 위치한 성지건설 본사 내부. /사진= 대한경제DB


성지건설과 함께 공사를 추진한 건설사도 공사기간 내내 골머리를 앓았다는 토로가 나온다.

실제 A건설사는 지난 2021년 성지건설과 공동수급체를 이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를 맡았지만, 착공 후 1년도 채 안 된 시기에 원가분담금 미납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 2월 성지건설의 ‘영동선 석포~정동진 등 40개소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와 ‘현암~지산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채권 21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냈다.

원가분담금 미납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성지건설은 끝내 공동수급체에서 이탈했다. 이후 A사는 성지건설이 미납한 4대보험과 시국세 체납액 29억원에 대한 대위변제로 기성유보금 47억원을 수령했다. 성지건설이 미납한 원가분담금은 총 55억원으로, 나머지 8억원과 대위변제액은 손실 처리가 불가피했다. 가압류는 올 5월께 해제됐다.

성지건설과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성지건설이 최근 A사를 상대로 가압류 기간 중 발생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앞서 A사가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이 인지보정 명령 미이행으로 각하된 영향이 컸다. A사는 법원 관할 문제로 합리적 판단에 따른 절차상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성지건설은 법원의 각하 결과에도 가압류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본지는 원가분담금 미납 사유를 비롯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성지건설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성지건설 회장과 대표는 지난 7월 근로자 58명의 임금 약 5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에는 하도급업체에 수억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A사 관계자는 “성지건설의 그간 행태를 보면 가압류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있었을지, 해당 채권을 실제 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성지건설과 사업을 추진하며 그 피해가 하도급업체 등으로 줄줄이 이어졌다. 무책임한 경영 태도가 업계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69년 설립된 성지건설은 한때 시공능력평가 39위(1994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지난해 491위(466억원)로 곤두박질쳤다. 올해는 이름을 올리지도 못해 사실상 건설업을 접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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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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